지난 11월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개선안 및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개선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제도 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선 발급 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기타 제도개선 사항
신혼부부 소득기준 질의응답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평균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하 하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