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입자를 슈퍼갑으로 지칭하면서 임대인이 더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8월 법무부가 내놓은 갱신 청구권 해설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해설집
계약 갱신 요구
계약 갱신 청구권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부여되는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나?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 만료일이 2022년 12월 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중인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도 갱신 청구권으로 보는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갱신 청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계약 갱신 거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 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어떻게 되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 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