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90%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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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별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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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비율은 연평균 약 3%씩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7년 뒤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2035년에는 모든 유형별 부동산의 공시가격 반영율이 90%가 되는 것입니다. 반영율이 현전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상한선은 6%로 적용됩니다. 9억원 이상되는 고가 주택일수록 90%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3년 단위로 현황을 점검하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 부담금, 복지제도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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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2021년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6억원 이하로 결정되었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억원~5억원 이하는 7.5만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되며, 인하된 세율은 2021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별 세율 인하 효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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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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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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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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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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