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지역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배경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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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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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 도내 23개 시, 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다르게 법인과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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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2020년 10월31일 부터 2021년 4월 30일(6개월)까지 모든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에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 농산어촌 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은 제외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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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장 큰 배경으로 법인과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열풍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7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 2019년 대비 법인이 370%, 외국인은 32%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국인과 법인 대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민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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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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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기도민 대다수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 역시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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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부정적인 효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이되는 풍선효과 및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침해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내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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