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시간에 이것 저것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분이 글을 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금토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됐으니 금토동 산73 번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였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적어놔서 누군가 했더니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 같았습니다.

금토동 산73번지는 우X경매라는 기획부동산에서 분양한 토지로 절대로 개발 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이것은 제 손목아지를 걸고 장담 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금토동산73기획부동산이 올린글



지난 달 청계산 이수봉 등반길에 금토동 산73번지나 한번 보자 해서 가봤는데 1시간을 넘게 올라가야 나오는 임야 였습니다. 이 사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 허가구역이 뭔 축하받을 일인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신념이 무섭다더니 이런분을 얘기하나 봅니다. 

분명 기획부동산에서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블로그에 혹세무민하는 글들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안심시킬 목적이라 생각 됩니다. 

SNS가 발달되면서 가짜 뉴스, 찌라시 등이 판친다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을 왜곡하고 말도 안되는 정보들을 퍼나르는 행태가 많습니다. 토지투자만 검색해도 다량의 기획부동산 글들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런 잘못 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토동 거래허가구역금토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출처-국토부



금토동 일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제3테크노 밸리 개발영향으로 인한 부분별한 투기방지와 지가상승을 막고자 금토동 일대 전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이 지역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들은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투자자들에게 마치 "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토지는 미래가치가 있을 것이니 기다리면 된다" 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금토동산73기획부동산이 분양한 금토동 산73 토지이용계획 출처-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거래허가구역의 범위는 보시다시피 개발계획이 잡힌 곳 주변지역 일대로 광범위하게 지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들이 지가상승이 이뤄진 곳이 아니고 일단 광범위하게 지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일부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들도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허가구역내 별볼일 없는 토지를 마치 개발호재인것 마냥 오해한다면 정말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양창릉신도시고양창릉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출처-국토부


3기 신도시들도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개발범위보다 넓은 범위로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천대장신도시부천대장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출처-국토부


부천대장신도시 또한  대장동, 고강동, 오쇠동, 오곡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허가구역내 토지매매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가능면적용도별 허가 받아야 하는 면적 출처-국토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하려는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위의 표처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이 초과될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기간허가받은 후 이용의무 출처-국토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경,경영을 통해 이용의무기간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목적으로만 거래가 허용 되는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1. 국토 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다음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위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구역: 90㎡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500㎡, 임야의 경우에는 1천㎡로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 사용하거나 환매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 될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시 처벌은?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토지가격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2항]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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