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으로 내집마련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청약시장에서 단비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사항들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국민주택에서 존재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지난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10월부터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에서는 7%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으로 확보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 기존 100%->120%,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벌140%)까지 확대되어 실수요자분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위의 소득요건 완화는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이 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항목
위의 5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봐야합니다. 이와관련된 Q&A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보세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Q&A
여기서 말하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수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되는지?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충족한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하는지?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신청가능하나?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시로 전입하여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한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하고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은 안되는지?
청약자는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도 인정되는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60개월을 의미하는지?
아울러, 소득세 납부실적 5년은 연속으로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청약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충족되는지?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기준 소득'을 적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는 어느정도인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가능한지?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