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해 공급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중 하나로 무주택, 저소득층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산하여 주변시세 대비 60~70%수준이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으로 분양 전환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잇는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잇는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중 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아래사항와 같습니다.
-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는 3인가구(3,938,828원), 4인가구(4,358,439원), 5인가구(4,856,848원)이며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기준
건물과 토지 등을 합친 자산이 2억8천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가액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단독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배우자
-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40㎡초과주택 신청 가능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이상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4,7,8번의 가점은 주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