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란 집주인과 세입자간 재계약 시 전세 또는 월세 인상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만 적용되어 왔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임대차에서도 기존 세입자의 전월세를 5% 이상 올리는 것이 불가능 해집니다. 오늘은 법무부가 해석한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Q&A
전월세 상한제(5% 이내)는 언제 적용되나?
갱신시 전월세 상한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건지?
개정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고,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연장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계약의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20.7.31) 당시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