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LH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LH 전세임대주택 모집일정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4.1만호이며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일정은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됩니다. 일반, 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 광역시 0.8억 원까지 상향하고 신혼I,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 광역시 1억 원까지 상항햐여 지원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Ⅰ유형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의 경우 90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인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며,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됩니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1~2%)를 부담하게됩니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인하됩니다.
일반 전세임대
일반, 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입주대상자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우대금리가 지원되며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