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잘판단해야하는 대목입니다.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의 가점제 계산시 청약자격 및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헌데 무주택자 기준이나 기간산정을 잘못하여 청약에서 부적격처리 등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 인데요. 즉 무주택자 기준이되는 것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뜻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만약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LH, 국가, 지자체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 6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산정
본인이 무주택자 기준이 해당된다면 그 다음 봐야하는 것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으로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 부터이며, 만 30세가 아니더라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록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처분한 후 무주택자로 된 날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Q&A
만35세인 남자가 만25세에 결혼하여 만29세에 이혼하고 만32세에 재혼할 경우 무주택기간은?
무주택 기간이 7년인 세대주의 모친이 만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무주택 유무는?
만42세 무주택자의 배우자가 2년 전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지난 해 초 배우자의 지분을 팔았을 경우 무주택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