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그린벨트 토지투기 의혹 때문인듯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는 건축이 불가능하여 환금성도 낮아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라고 해서 다같은 그린벨트는 아닌데요. 바로 그린벨트에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집단취락지구에서 건축행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은 현행법상 토지 용도를 구분하는 상위개념의 용도지역인데요.
이런 그린벨트 토지중에서 용도지구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라면 예외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취락지구는 크게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게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자연취락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집단 생활근거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주택이나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4층 이하로 신축 및 개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일반적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많이 적용받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은 편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집단취락지구내에서는 일반적인 그린벨트와 달리 주택 신축, 개축이 가능하며, 주택 및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을 일부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도 모두가 신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구가 취락지구인지 서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집단취락지구라면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증축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