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달라진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지역별 보증금액에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을 확대 및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이 높아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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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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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찹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개정안이 지난4일부로 통과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상향 조정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천평택을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가 확대됩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3000만원 으로 확대, 3호 광역시 안산, 광주,파주, 이천, 평택시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증액

최우선변제금액 또한 상향되는데요.  

1호의 경우 1300만원 상향, 2호 900만원 상향, 3호 300만원 상향, 4호 300만원 상향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개정안 내용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며,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칙을 규정하게 됩니다. 

 

경매참여자와 임차인분들은 참고하여 혼돈이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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