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시장은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두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일까요 우리나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무려 2500만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당첨을 받을 순 없죠.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해 총 84점 만점을 받아야 하는데 20~30대가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란 참 힘든 현실입니다. 경쟁이 없다면 비벼볼만도 하겠지만 청약했다 하면 수백대 1의 경쟁률이다보니 가점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청약 가점을 단숨에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청약통장 증여를 통해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요. 각 종류별로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름니다. 특히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개의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한데요. 청약저축은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통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보유한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한 자녀에게 증여하기위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는 세대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도 분리된 세대라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출하여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가입기간'(가입 15년 이상 17점) 점수가 함께 옮겨가게되어 자녀는 청약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승계받는 사람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독립해 세대주가 되는 경우는 아버지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