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1~2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500만 원X 운송장비 소비물가지수" 적용했지만 기준 금액을 2천 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구원수별 공급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하고 넓은 주택에 입주희망을 원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타 입주자격 개선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합니다. 여기에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도 입주신청이 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