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에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의 다양한 인센티브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및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이상을 거래할 시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며,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실거주요건을 갖춰야합니다.(2년 간 매매 및 임대 금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1년 1월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