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조건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개정안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순위청약조건01

개정안 내용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사업추제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강화

무순위청약조건02

그동안 무순위 청약 조건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인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조건이 강화됩니다.

무순위청약조건03
출처-국토부

무순위 청약 조건이 무주택위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경쟁은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이 이뤄지리라 생각됩니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해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무순위청약조건04

기타 제도개선 사항

무순위청약조건05
출처-국토부

개정된 제도의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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