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김포, 부산, 대구 추가지정

지난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김포, 부산, 대구 지역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6.17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풍선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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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김포, 부산, 대구 추가지정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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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노선 예상도, 윤태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발표자료 발췌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중으로 미확정)에 대한 지역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던 만큼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린 지역이였죠. 이번 대책으로 김포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시 중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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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되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는 등 과열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외지인, 법인 등 특이 추제의 매수세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를 포함하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되었습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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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급증하여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어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하고 가격급등을 보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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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으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75개지역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세제강화, 금융규제, 청약규제 강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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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가장큰 효과는 바로 세금과 금융규제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 취업, 학업,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세율(1~3%)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 20%, 3주택 30%의 중과세가 적용되며, 장특공이 배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는 9억이하가 50%, 9억초과 30%가 적용되며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구입시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외지인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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