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율 및 지방세법 개정안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개정안 내용중 증여취득세율이 무려 3배가 넘어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게 되는 증여취득세율과 기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취득세율개정안01

1세대의 범위

증여취득세율개정안02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월 70만원)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있는 30세미만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했을 경우 취득세에서는 동일세대로 적용받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조건

주택 수 합산 제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증여취득세율개정안03
증여취득세율개정안04
증여취득세율개정안05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 적용

증여취득세율개정안06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강화

증여취득세율개정안07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12%, 법인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4주택자 이상, 법인은 12%가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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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이사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내야하는 증여취득세율이 현행3.5%에서 12%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세대분리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배가까이 되는 증여취득세율로 인해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율 강화

증여취득세율개정안09

적용시기

증여취득세율개정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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