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정리

이번 6.17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인 7.10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임대사업자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및 취득세 인상과 실수요자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7.10부동산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우선 7.10부동산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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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범위와 공급비율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도 도입되는데요.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받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됩니다. 2020년 9월중으로 시행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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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가 6억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되며, 민영주택 분양가 6억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되며, 1.5억이하는 100%감면 1.5억 초과~3억(수도권4억)이하는 50%감면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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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지역내 LTV,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2020년7월13일 시행예정)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규제내용으로 적용됩니다.(2020년7월13일 시행예정)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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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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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이번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일 수록 세율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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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자일 경우 종부세율이 1.2%~6.0%까지 확대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6%까지 적용받게 되며,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보다 0.4%~2%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예상되면서 보유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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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율이 1년 미만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됩니다. (2021년 6.1일까지 시행유예)

(기본세율 6~42%)+중과세

  • 2주택 +10%->20% 
  • 3주택이상+20%->30%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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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됩니다.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을 회피를 방지하기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가 배제됩니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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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단기임대 및  장기 매입임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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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정부가 권장하던 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아파트)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 유형 전환이 불가능해졌으며, 7월11일 이후 폐지되는 임대 유형으로 신규등록하거나 기존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외의 허용되는 장기임대는 8년->10년으로 공적의무가 강화됩니다.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되며 개정 후 즉시 시행됩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남아있는 임대의무기간 까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전 자진말소를 신청하면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가 허용되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도 면제됩니다. 

 

규제지역 잔금대출 관련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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