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6.17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남구(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잠실동)이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강남, 잠실일대 매물거래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취지는 개발로 인해 지가상승, 주택상승 등의 투기을 막기 위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량을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정책이지만, 지정이후 해제되는 날에는 지가상승이 급등하는 사례가 많아 지정되기전 매물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평수 이상은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지만 실거주요건과 매매금지, 임대금지 조항이 붙기 때문에 내집을 맘대로 팔수도 없고, 살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되면 2년이하 징역+토지가격의30%에 해당하는 벌금이 처해지므로 상당히 조심해야하는 것이죠.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Q&A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낀 매물을 전혀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이 2~3개월 정도 남아있다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요. 2~3개월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통상적인 소요기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됐다는 것을 소명하기만 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 후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모든층을 매수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일부 공간을 임대를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지분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때 지분별 18㎡미만이면 전체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경우 부부간 공동명의 형태로 규제를 피하려고 할텐데요.
하지만 부부 등 세대구성원은 지분을 각각 취득하더라도 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허가대상을 가립니다. 그렇다면 지인과 공동으로 들어간다면?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할 사유, 추가로 취득해야하는 사유등을 소명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에 적용되는 담보대출비율 제한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데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은 대지지분면적이 상업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