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중 전세대출관련 설명

6.17대책이 나온 뒤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관련 설명이 나왔습니다. 해명자료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6.17 대책 중 전세대출관련 설명

6.17대책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조항이 붙었는데요. 바로 12.16대책에서 예외사항과 같은 것으로 위의 예외사항이 모두 갖춰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6.17대책으로 꽤 많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집살때는 3억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게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였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설명에서는 규제시행일전 구입한 아파트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제시행전 받은 전세대출은 규제시행후 3억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회수당하지 않지만 만기연장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에 주택을 구입시 규제를 받지 않는데요. 서울 및 경기권 빌라에 대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고, 특히 업계약서가 만연해 편법으로 전세대출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봅니다. 이미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갭투자가 망쳐놓은 빌라에 들어선 세입자들의 피해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을 보면 아직 모르고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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