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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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세금

재개발재건축추진절차
재개발&재건축 추진절차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비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가장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제외

  •  2006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포함)과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각 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충족할 것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 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재개발,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것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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