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 군 임야, 농지지역 24.6㎢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번째 조치로, 추가로 확인된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번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5.5㎢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싸게 매입하여 주변의 개발호재를 미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투기행위가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및 이용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위해 허가와 이용의무기간이 발생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및 면적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용의무기간은 2~5년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했을 시 매년 토지취득금액의 5~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분별한 기획부동산의 거래를 막기에는 아주 효과적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