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
앞으로는 계약자 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서 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도 담겨 있는데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