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0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02

앞으로는 계약자 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서 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0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도 담겨 있는데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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