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 임야,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난 26일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 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피해를 방지하고 토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확대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경기도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발표된 곳은 더이상 기획부동산이 거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확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기도 일대 임야, 농지 등을 포함하여 총 211.98㎢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3배이면서 과천시 면적의 6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붉은색은 기획부동산들이 지분쪼개기로 거래했던 곳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하였고, 파란색은 고양시 재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입니다.

기획부동사대책

경기도 남부일대가 상당한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경기 남부일대는 전철개발,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작용하고 있어 그 동안 기획부동산들의 지분쪼개기 거래가 수도 없이 이뤄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정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거래를 막고자함이 보입니다. 

허가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토지의 용도지역별 일정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합니다.

이번 규제에서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로 지정된 곳의 임야는 기준면적의 10%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거래면적이 100㎡초과시 허가를 받았다면 기획부동산 대상 지정 임야는 거래면적이 10㎡를 초과해도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10%적용이며 대지지분으로 산정됩니다.

의용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용의무기간을 갖습니다. 이용목적이 아닐 경우 토지취득금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취득하기 위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입이 되야하며, 임업용으로 이용해야합니다. 기획부동산들이 거래했던 임야는 이번 규제로 사실상 어떤 누구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분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임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획부동산대책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pdf
5.26MB
토지거래허가구역기획부동산대책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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