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 9.13)]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게되는 공공분양주택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등을 지원받아 단독으로 또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건설하여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택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격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정하며 특별 공급이 65%, 그외 일반공급이 35% 비율로 책정됩니다.

공공분양주택 5년 거주의무 

공공분양주택5년거주의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합니다.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됐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한 배경은 투기수요을 억제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이면 5년, 80%이상 100%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갖습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 및 기타 지역의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위반or 예외적 전매 시 환매  

공공분양주택1공공분양주택2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국가, LH, 지자체)에게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사유는 근무, 취학, 질병, 치료,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한 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할 경우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한마디로 꼼수 부릴 수 없다는 것이죠.

 

환매가된 주택은 재공급하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재공급받는 수분양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거주하면 됩니다. 재공급된 주택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신청을 해야하며,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한 것처럼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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