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하는방법과 유의사항

6월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힘인데요. 시행일은 6월 1일인 오늘부터이며 전국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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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하는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항목은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아래는 비대면 온라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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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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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07
전월세신고제08

 

전월세 신고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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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12
전월세신고제13
전월세신고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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