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혜택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혜택

공시가격하락에 따른혜택

보유세 부담 완화

2023년 국민의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부동산 세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 세율인하:(2주택 이하)0.6~3.0%=>0.5~2.7%,(3주택 이상) 1.2~6.0%=>0.5%~5.0%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등급별로 점수(208.4원/점,2023년 기준)가 매겨져 산정됩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하락은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완화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및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경우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어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지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어 혜택을 볼 수 있게됩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은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구에 지원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200%이상으로 20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 공시가격하락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려금(근로,자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2023년귀속)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022년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공시가격(안)은 4월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니 공시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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