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도 전세사기가 뉴스에 자주나왔었는데 이제와서 늦장대응하는 것 같더군요. 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많은데 별다른 방도가 없나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전세금액이 크신분들은 최우선변제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걱정이지만 소액임차인분들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통해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들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액과 앞으로 바뀌게 될 법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개정전)
최우선변제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하며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법률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별 다릅니다.
위의 표와 같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분류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우선변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합니다.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야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주택임대차꼐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후 최우선변제금액와 보증금액
2023년 2월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임자인의 보증금액이 일괄적으로 1500만원 상향되었고 최우선변제금액 또한 5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