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늘(17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규제역으로 추가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며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소 현장단속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11개 시도 36곳이 추가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을 1.3배 초과하는 경우와 2개월 청약경쟁률>5:1 또는 3개월 전매거래량>전년동기대비30% 또는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이하인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창원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동지역, 북면, 동읍 이외의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주담대 원칙 금지, 청약규제 등이 강화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 금융규제강화, 청약규제 등이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