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및 계산시 필요경비의 중요성

양도소득세 절세가 중요한 이유는 취득세, 보유세 등에 비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절세방안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양도소득세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잘 준비하여 향후 매도시 절세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세 필요경비인정항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내용은 글 중간 링크 걸어놨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표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보기
양도소득세율 출처-국세청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했을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기본세율 6%(26%)에서 최대 42%(62%)까지 적용받게됩니다.(규제지역은 중과세26~62%)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절세방법입니다.

이유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이 40~50%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한뒤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율예시

예를 들어 위의 표처럼 양도시 과세표준이 9,750만원일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한뒤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35~45%를 적용받아 산출세액은 1,922만원~3,900만원이되고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 2,890만원~4,87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간을 1년이상 또는 2년이상 보유한뒤 파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

양도소득세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출처-국세청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따라 6~42%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누진공제가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를 해주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보기전에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절세방법이 됩니다.

2년이상보유시양도세

부동산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할 양도세는 A,B중 큰 금액인 216,600,00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양도소득세율 기본을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2건 이상을 양도해야 할 경우 1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연도 말 다른 1주택을 양도하여 1년 내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1회(250만원) 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에 1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을 다음 연도에 양도하면 보다 낮은 누진세율 적용과 2회(500만원)의 기본공제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2020부동산세법 개정안(종부세,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계산 흐름도

양도세계산흐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임대주택관련 내용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세법 개정안(종부세,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7.10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정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표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계산할 때 8년(10년)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2%~30%)에 임대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가산하게 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중요성

양도세필요경비중요성

양도세 필요경비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간단하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면 구할 수 있고,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핵심은 필요경비를 많이 받아야 양도세가 줄어든 다는 점입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현실적인 양도세 절세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항목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양도세필요경비증빙서류2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예를 들면 섀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가능하나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장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필요경비증빙서류2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필요경비증빙서류3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필요경비로인정되지않는항목

위 항목들은 거래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출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양도세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양도소득세를 줄이기위해 필요경비들의 영수증들을 잘 모아놨다가 관할세무서에 우편 발송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섬네일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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