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득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취득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이 참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부동산 취득세. 조건에 따라 감면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20년이면 달라지는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과 가격, 물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 이하 경우 1% ,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은 2%, 9억 초과 주택은 3%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취득세율은 2.8%, 증여 받았을 경우엔 3.5%가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세율이 합계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적 84㎡ 7억 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 총 합계는 7억×2.2%(합계세율)=1,540만 원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오피스텔은 대부분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외의 취득세율에 해당되므로 합계세율 4.6%에 해당됩니다. 단, 오피스텔분양 받을 시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전용면적60㎡이하 일 경우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그이상은 최대85%까지 감면됩니다.
무상취득 증여는 4%의 합계세율이 적용되며, 원시취득, 상속은 3.16%의 합계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후 자진납부하면 되며,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구청, 군청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되야 하는데, 개인이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관공서에 문의한 후 납부 및 분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및 비과세 조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번 제33조에 따르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의 주택으로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취득 제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의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주택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외벌이 연5천만 원 이하, 맞벌이 7천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재혼포함) 신혼부부 혹은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취득가약 3억(수도권4억)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19년까지였지만 1년 더 연장되어 202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임대 용도로 쓸 경우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혼인 예정인 부부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유공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경우 대부금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혜택은 2020년 12월 31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비과세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도 알아보셔야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 당사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 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재산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이 1가구 2주택이 확인된다면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취득세 바뀐다.
2020년 부터는 취득세에 비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6억 원 부터 9억 원 주택에 대해서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까지 세분화 되었던 것이, 2020년 1월 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 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0.0066%씩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7억 원 주택의 현행 세율 2%는 1,400만원 이지만 개정된 세율인 1.67%를 적용 받으면 1,169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8억 원의 주택이라면 현행 2%에서 2.33%를 적용받아 264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주택 매매자가 취득가액을 실제가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나에게 해당되는 취득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잘챙기시길 바라며 2020년 달라지는 취득세 개편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율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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