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미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면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신고기한 변경 내용과 실거래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중 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의 실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법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거래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중개업자를 통해 진행할 경우 실거래가격신고는 중개업자의 의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거래기한 단축
2019년 7월 9일 임종석,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시 실거래가격 등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르면 2020년 2월21일부터 지자체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의점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는 직거래 계약의 경우 기한 내 신고를 하여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가 의무화되어 확정일로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방법
방문 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에서는 접수일, 일련번호, 매수인 인적사항, 매도인 인적사항, 신고사항, 신고인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세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에 접속한 뒤, 좌측에 보면 거래신고사이트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신고 사용지침서를 통해 신고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변경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거래가격, 거래 지분 또는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활용하여 거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과 마찬가지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시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우에는 해제 후 재신고하여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건에 대해 최초로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해제 후 재신고하셔도 지연신고과태로 대상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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