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이나 건축물들을 보다 보면 발코니를 베란다로 부르거나 테라스를 발코니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부 공간을 통해 정원으로 꾸미기도 하고, 운동실로 활용하거나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확장공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확장공사가 불법 증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발코니 차이점
많은 분들이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발코니(Balcony)는 건축물의 외부에 추가로 설치된 돌출 공간으로, 거실이나 방을 바깥쪽으로 연장해 주거공간을 확장을 통해 전망이나 휴식의 목적을 가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근거해 확장 시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활용하지 않는 폐쇄형 발코니는 합법적인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공간을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라고 지칭되는 공간은 유리나 벽으로 막아둔 것으로 폐쇄형 발코니라 볼 수있습니다. 요즘에는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한 확장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발코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양가, 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의 10~20%를 차지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그만큼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추세입니다.
베란다(Veranda)는 위층 면적이 아래층 면적보다 작아서 생기는 옥외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2층 베란다 공간은 1층의 지붕 공간 중 남은 부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베란다가 생기는 건 주택을 건축할 때 일조권 사선제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조권 사선제한= 옆 건축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베란다 확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붕 등을 엎어 베란다 공간을 실내로 사용하면 남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일조권 침해등으로 인해 불법 확장이 되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준공 후 면적확장, 용도변경, 세대수 증가 등을 허가받지 않고 단 1평이라도 변경을 진행한다면 복구 명령을 받아 해체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확인하여 확장이 가능한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라스
테라스(Terrace)의 어원은 땅을 의미하는 테라(terra)입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테라스는 건축물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에 흙을 밟지 않도록 타일이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인조잔디 등으로 마감해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테라스는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목적으로 주로 1층에 만들어 집니다.
다소헷갈릴 수 있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이제 구분하기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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