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미남 입니다. 이사 계획을 세웠을 때 소소하게 챙겨야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각종 공과금 정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과금을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빌라형 주택들은 개별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오늘은 이사할 때 놓치기 쉬운 수도세, 전기비, 가스비 공과금 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공과금 정산
도시가스
가스계량기 숫자 중 앞 4~5자리를 확인하고 지역 공급업체에 전화하면 계량기 번호, 집 주소를 통해 당일까지의 가스 요금을 확인해 줍니다. 지역 공급업체는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엔 이사 당일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수도요금의 경우 수도계량기 숫자를 확인하고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서울지역의 경우 120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계량기에 나와있는 숫자를 통해 최종 검침일까지 수도요금을 정산 하시면됩니다.
전기요금
전기세는 거주한 집 주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지역상관 없이123번)에서 당일까지의 전기 요금을 확인한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집 주소, 계량기 검침 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전기 요금을 알려주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스마트폰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연결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으로 전화예약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스마트한전 어플을 이용해 요금 조회 및 정산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IPTV요금
인터넷이나 IPTV를 가입했을 경우 정산하는 방법은 이사 일자에 맞추어 미리 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미리 이사갈 지역의 주소를 알려주면 인터넷 이전이 가능한지 유무를 알려줍니다. 만약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약정 기간이 남아있어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이사 일주일전 예약하시는 것이 좋으며 모뎀 등 관련장비 설치시 설치비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공과금 정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관리 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이사날짜를 이야기하면 중간관리비 계산서를 끊어주는데, 관리비 안에는 전기와 수도료가 포함되어 있어 관리비 정산이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과 선수 관리비(관리비 예치금)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이란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하거나 복지시설, 부대시설이 변경되거나 설치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정된 비용을 말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개념으로 납부하는 비용인데요.편의를 위해 세입자가 대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소유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 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최초 입주자가 관리실에 한 달치의 관리비를 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비 미납을 대비해 예치금 개념으로 넣어두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납부했던 관리비를 다시 돌려주고 새로운 매수인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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