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19,570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새 아파트 입주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입주 하기전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전점검'입니다. 자칫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입주 후 예상치 못한 골치거리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사전점검체크리스트


입주전 사전점검 절차 

아파트사전점검 절차출처-경기도시공사


'사전점검'이란 아파트 입주 전 계약자분들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설물 및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 할 수있는 절차는 말합니다. 보통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한달 전쯤 주말을 이용해 3일 정도를 직접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로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분양 당시 카탈로그, 필기도구 등을 챙겨 가구, 가전 등의 구입을 위해 줄자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예정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점검요령, 점검표작성, 하자보수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난 취 입주하게 될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점검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점검표를 제출하면 입주 전 보수가 진행되며, 이후 보수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점점검 체크리스트

입주전사전점검체크 항목들사점점검 체크항목 출처-경기도시공사

현관

- 현관문 열고 닫힘 상태 (도어락 작동여부)

- 현관문 도장 상태

- 현관문 홈, 변형 등

- 현관문 부착물 설치 및 작동 상태

- 현관 문틀 주위 도배 마감 상태

- 신발장 설치 상태(고정, 문/서랍 개폐)

- 바닥 타일 구배, 파손, 줄눈 상태

화장실

- 양변기 설치 상태(파손, 백 시멘트 마감, 누수 및 기능)

- 세면기, 욕조 설치 상태(파손, 코킹, 배수 및 기능)및 작동 여부

-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부착(기능)상태

- 창, 문짝 열고 닫힘 상태(도아록 작동)

- 벽 타일탈락, 파손 여부, 줄눈시공 상태

- 바닥 타일 파손 및 구배(배수 상태)

- 천장 마감 상태

- 욕조, 문틀주위 코킹시공 상태


받침(붙박이장)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부속철물 기능)

- 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 상태

- 도배지 시공 상태


기타

-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 여부

- 창호 부착철물 기능 여부

- 창호유리 파손 여부

- 창문의 뒤틀림, 파손, 홈 여부, 도장 상태

- 돌공사 시공 상태 등


- 창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후라쉬도아(문)개폐 및 도아록 작동 상태

- 장판깔기 상태(오염,흠,돌기물 등)

- 바닥면 요철 여부

-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 여부

- 후라쉬도아(문)흠, 파손 여부

- 천정/벽 등 부위 마감 상태


거실

- 창,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도아록 작동)

- 유리창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 상태

-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 상태

- 바닥 룸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 상태 철, 돌기물, 오염(변색)여부

- 도배지 접착상태, 훼손, 오염 여부

- 천정/벽 등 부위 마감 상태

- 온도조절기 설치 상태


발코니

-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 상태, 안전 여부

- 바닥구배 및 타일탈락, 줄눈 상태

- 벽, 천장면 도장마감 상태

- 세대 칸막이(경량판) 파손, 도장 마감 상태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내부선반 고정 및 도장 마감 상태

- 바닥 마감(룸 카펫트)상태 


부엌(주방)

- 씽크대(상/하부장)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씽크대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 벽 타일 파손, 들뜸, 탈락 여부

- 룸 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 상태, 오염(변색)여부

-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 상태

- 가스렌지후드 작동 및 배기구 연결 상태

- 씽크대 수도꼭지 설치 상태(누수 및 기능)

- 난방온수분배기 실구분 표시 및 설치 상태 


보일러실(개별난방에 한함)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바닥구배(배수 상태)

- 배관 통과부위(벽) 마감 상태

- 보일러, 연도 및 배관 설치 상태(누수 및 기능)


A/S 신청절차 및 책임기간

아파트하자의범위출처-국토부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가 발생시 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시공업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상의 잘못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안전상 문제를 초래할 정도의 A/S로 내력구조부의 A/S를 제외한 일반 A/S는 성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1년에서 3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로 분쟁이 있다면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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