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범위 확대된다

지난 19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아파트하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아파트하자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아파트하자 범위 확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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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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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파트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로현상은 설계도서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하고, 타일은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세면대 싱크대는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아파트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하자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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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배,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짐 등이 발생하면 아파트하자로 판단하게 되며,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도 아파트하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아파트하자관련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하자 판정기준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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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판정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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