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참모가 라디오에서 발언한 '주택거래허가제'가 뭐길래 이리 난리들일까요? 오늘은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 언급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지 하루가 지나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핵심 참모가 '부동산거래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강기정 수석은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9억원에 대한 대출 제한을 강화해도 된다고 말해 9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들마저 앞으로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며 12·16 대책이후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것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란?
주택거래허가제란 특정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한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토안은 부동산 거래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무에 따라 거래를 허가 하거나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조건부 매매 허가를 해주고,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재사항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시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 찬성vs반대
주택거래허가제와 비슷하다고 보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시행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거래시 계약체결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투기를 잠시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일정기간 거주 의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순 투자용도의 갭투자는 완전 불가능해져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집없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쳐서라도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찬성쪽의 입장입니다.
주택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이 자기재산을 처분 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마저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요소가 많아 반대여론이 상당한 편입니다.
청와대 핵심참모진이 언급한 말이기 때문에 거래허가제가 당장 도입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규제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세우겠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