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12·16부동산 규제정책 주요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2.16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시가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15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됩니다. 여기에 시가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집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주택일 경우 주담대는 9억까지 40%,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총 4억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9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조건이 생겼습니다.
종부세 세율 강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에 비해 0.1%~0.3%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현행 200%에서 300%로 확대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는 시세가 오른만큼 내년에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시세9~15억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수준까지 현실화시킬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게되면 보유세가 오르는 만큼 세금에 대한 압박도 느껴집니다.
1세대1주택자 장특공 요건 강화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있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80%를 공제해줬지만, 2021년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와 거주까지 해야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장특공 적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게하려는 메세지가 담겨 있습니다.
임대주택 혜택 축소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12월17일 부터 등록한 주택에 해당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2년 이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떼어 먹는 사업자라면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 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기존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332개동으로 늘어납니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을 하고 잇는 노원, 동대문 등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에는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약 강화
주택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에 청약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 7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될 경우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66만㎡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 중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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