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부동산 안정대책이 나온 다음날 국토부에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시가격은 실제시세보다 50~60%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많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요량으로 지속적인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활용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현황
2019년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대비 9.1%오른 53%로 공동주택 68%와 토지 6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구간별로 볼때 고가(15억원이상)의 단독주택의 인상률은 28.6%나 되었는데요. 그만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시가율이 100%인점과 부동산공시법에 나온 적정가격을 공시토록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시세반영률이 70%미만인점은 조세부담 등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추진방안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를 적용하되, 가격대별 차등적용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대상은 2019년 공시가율이 70%미만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세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에 따라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별 차등적용시 8%~12%까지 상한이 적용되며 최고 공시가율 80%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율은 69.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를 적용하되, 마찬가지로 가격대별 차등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2019년 공시가율 55%미만에 해당되는 단독주택들입니다. +@상한선은 9~15억이 6%, 15억이상 8%적용되며, 2020년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율은 53.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토지는 목표 현실화율을 설정하여 모든 토지에 +@를 균등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단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은 적용배제가 됩니다. +@적용방식은 향후 7년내 모든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하며, 2020년 토지 평균 공시가율을 65.5%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부동산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 및 검토하고, 가격검증을 통해 단독주택은 내년 1월23일, 토지 2월13일, 공동주택 4월29일자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가격공시 신뢰성을 위해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020년 중으로 중장기 부동산가격 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