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이 조건만 갖춘다면 내집마련을 위한 훙률한 시스템이죠. 최근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소득기준 또한 완화되어 수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이냐에 따라 자격요건이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분양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고고일까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만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85㎡이하 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보기 드물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첫번째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자격요건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지난 7.10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공공분양가 6억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월평균소득130%,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됩니다. 민영주택 분양가 6억이상에 대해서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세대에 1인만 청약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시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순위산정>

  •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시행) 부칙 제5조(위에서 '청약자격'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 선정순서>

1.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분양전환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7년이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분양전환임대주택)

분양전환형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원칙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은 10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입니다. 

 

청약통장

선정방법

 <순위산정>

1순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위의 분양전환임대주택 '청약자격' 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산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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