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청약가점제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가점제 항목은 어떤 것 들이 있고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가점제 선정비율
주택유형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존재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가 적용되는데요.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가점제100%, 85㎡초과시 가점제50%, 추첨제50%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가점제75%, 85㎡초과 가점제30%, 추첨제70%가 적용됩니다.
지난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청약가점제 대상지역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청약가점제 계산시 무주택,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청약가점제 적용으로 30대가 분양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청약가점제 계산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세가지 점수를 따져봐야합니다.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 35점, 가입기간 17점입니다. 이 중 시간만 지나면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주택기간(32점)과 청약가입기간(17점)이며, 부양가족 수(35점)를 늘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15년이상 무주택일 경우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어 시간만 들이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주택기간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시 만30세 기준이며, 만30세가 아니더라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모든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상속,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주택을 보유한 상태를 잊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수(35점)
청약가점제 계산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양가족 수 이며, 사실상 청약당첨 확률을 좌우하는 것이 부양가족수 항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분리세대이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그 미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나갔다가 들어온다면 새로 들어온 날짜부터 계산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30세 미만이면 문제 없지만, 만30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 수로 불인정되며,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지만 소형·저가 주택은 제외 적용을 받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청약가점제 계산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17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20대가 30대 되었을 시 가점을 높이는 현실적 방법
- 청약통장은 최대한 빨리가입한다.
- 일찍 결혼하여 애를 낳는다.
- 양가 부모님이 무주택일 경우 분리세대를 통해 가족수를 늘린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적었지만 실행하기 힘들죠.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청약가점제 계산시 가입기간만 챙기고 청약예치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청약통장이라도 청약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채워두지 않으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최소 예치금, 납입 횟수가 주요포인트인데요. 가입기간은 오래되었지만 납입횟수가 부족해도 청약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지역 공공분양 신청을 위해 2년, 24회 납입 조건을 맞춰야합니다.
수도권 청약 평균 당첨가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5월까지 수도권 청약 평균 당첨 가점은 서울이 61.4, 경기 53.6, 인천49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권 및 인천지역은 30대가 청약가점을 이용해 어느정도 도전해 볼만하지만 서울지역은 힘든게 사실입니다. 만약 가점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 9억이 넘는다면 대출도 불가하니 이래저래 청약가점제 계산을 통해 당첨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