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조건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세대분리의 필요성 정도는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세대분리란 세대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만 한다고 해서 세대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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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경우, 2년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후 매도할 경우, 실거래가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부모,자식으로 구성된 1세대에 부모 소유주택1, 자식소유 1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수 없어 자녀를 세대분리를 통해 비과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이밖에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 조건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세대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통해 조건을 미리 맞춰놓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제한 요건을 거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청약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세대주가 되기위한 조건

세대분리조건을 취득세와 양도세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분리 취득세

30세미만미혼1
2019년 개정내용 출처-행정안전부
30세미만미혼자녀
출처-행전안전부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몇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30세이상, 만30세가 아니여도 기혼이면 세대주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되야하는 상황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법 개정 취득세 관련해서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세대분리가 안되며 1세대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12일 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 40%이상(70만원)의 소득이 있을시 세대분리가 된다는 예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0세미만 미혼자녀는 세대분리 안됨

30세미만 미혼자녀가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을시 세대분리 가능 

30세미만 이더라도 기혼자면 세대분리 가능

 

세대분리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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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자 행정안정부 발표내용

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30세 미만이라도 기혼이거나, 중위소득 40%(7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 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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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건이 안되는데도 주택 청약신청 및 절세 등을 위한 세대분리를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아파트입주권, 자녀 학교배정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은 하지말아야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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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는 것과 정부24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본인 신분증, 도장, 세대주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는 같이 가지 않아도됩니다.

 

정부24를 통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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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접속하여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기전에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므로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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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에 나오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하기를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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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에 정정을 체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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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인적사항와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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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구분을 보시면 세대변경, 세대분가 및 세대주 변경을 할 경우 정정후 본인이 세대주가 될 상황이라면 본인, 혹은 이사갈 곳에 세대가 있어 합가를 할 경우에는 그 세대원 모두를 추가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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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변경하거나 분리 할 때 세대주확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정부24에서 '세대주확인'을 검색하여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까지 마치면 정상적으로 세대분리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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