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추가지정 및 개선사항(2·20부동산대책)

오늘 2·20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내용은 조정지역 추가지정과 현행 규제내용이 개선되었는데요. 어떤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추가지정되었고, 규제내용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20부동산대책내용섬네일

2·20부동산대책 내용

투기수요차단내용부동산대책조정지역추가지역

정부는 오늘 수도권 지역의 투기 과열 현상을 차단하고자 2·20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추가지정되고 조정지역내에 이뤄지는 규제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지정된 조정지역은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전역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효력은 2월21일부터 발생합니다.

조정지역추가규제투기수요에대한대응

이번 2·20부동산대책에서는 현행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현행 조정지역내 주택담보대출(LTV)가 60%였다면 이번 2·20부동산대책으로 시가 9억원 이하는 LTV50%, 9억원 초과분 LTV30%로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 내에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시 현행대로라면 10억원의 60%인 6억이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9억원의 50%와 9억 초과분인 1억원의 30%를 합친 4억8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대출강화조정지역대출강화2

여기에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현행 주택임대업 및 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가 금지되었다면 이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조정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담대시 현행상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투기과열지구내 3억이상 주택이였다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전매제한강화모니터링강화

이번 조정지역으로 추가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지역 1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입니다. 이미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시장 상황을 보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규제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2·20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바뀌는 제도는?

규제지역 현황2.21일 기준(노란색은 이번 추가된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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