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수원,용인,성남에 추가 지정된다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일부 지역들로 하여금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비해 규제가 덜해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정부는 이들 폭등지역들을 규제 대상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월20일자로 2·20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조정지역 추가지정 및 개선사항(2·20부동산대책)

 

조정지역 추가지정 및 개선사항(2·20부동산대책)

오늘 2·20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내용은 조정지역 추가지정과 현행 규제내용이 개선되었는데요. 어떤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추가지정되었고, 규제내용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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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추가검토

문재인국토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며 "규제지역 확대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 3구 등의 고가 아파트 지역의 집값 상승은 주춤해진 반면 규제가 적고 9억 미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 경기 남부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경기 남부권 뿐만아니라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까지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어 빠른시일내에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과 기타 규제내용이 담긴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및 추가확대

조정대상지역현황조정대상지역현황2

유력한 후보지라 볼 수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지역에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성남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보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열현상이 있는 지역이나,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 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상승률수원상승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한주간 아파트 평균 변동폭이 권선구는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 장안구 1.03%를 기록하고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 1.05%, 기흥구 0.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는 한주새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아파트 투기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은 12·16부동산대책 풍선효과와 호매실~신분당선 연장안이라는 교통 호재로 인해 규제에서 벗어난 투기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오름폭이 제일 큰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고, 성남시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수정구 중심으로 별도의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효과는?

조정대상지역기준
조정대상지역내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LTV60%, DTI50%로 축소됩니다. 중도금 대출발금요건이 강화되며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강화되고,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및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됩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되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지난 9·13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처럼 1)종부세 합산배제 2)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기준시가 6억 이하일 경우, 준공공(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혜택 중 하나인 장특공50%(8년임대), 70%(10년임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어있습니다. 2019년 12월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은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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