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개정안

12·16부동산 대책으로 바뀌게 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의미자금조달계획서란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구입자금의 출처를 부동산 취득단계부터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세금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확인, 업계약, 다운계약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의 일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바뀐 법령에 의해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기존매매는 물론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거래 모두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거주택이나 상가 등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뒤를 이어 나온 9·13대책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내용에 상속과 증여, 부동산 보유현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는 편법 상속,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강력한 주택거래 신고제입니다. 

 

바뀐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변경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지역확대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12·16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개선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현금 등 기타 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은 각각 얼마씩인지, 그 밖에 배우자나 부모 등으로부터 빌려온 돈은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작성해야합니다. 여기에 자금조달지급계획에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의 금액도 작성해야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자금조달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 별로 증빙 제출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예금, 주식·채권, 상속·증여, 현금, 부동산 처분금액, 금융기관 대출, 임대 보증금, 회사지원금 등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예시

신고기간 60일 ->30일

자금조달계획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2월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30일이내로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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