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및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헷갈리기 쉬운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과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받는방법
월세소득공제와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월세공제받기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과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환급)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직장으로 제출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 것은 월세소득공제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공제대상자

월세세액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거주자 외에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즉, 같이 거주하는 부모, 형, 누나, 오빠, 와이프 등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해당 거주자는 무주택세대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금액한도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액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종합소득금액 6천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 초과자 제외)는 1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

월세세액공제요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가 전입되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서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경우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소이전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월세액+거주자간+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세액공제+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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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방법

월세 세액공제 환급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기한후 신고작성'이나 '경정청구작성'을 통해 해당 년도를 귀속연도에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서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줄 것을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를 2020년 기준 받고자 한다면 2015년 이후 신고분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집주인 눈치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부담스럽다면 자료를 모아놨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

홈택스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또는 시가 3억원 이상 주택 거주 중인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소득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소득공제란 지출한 월세 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항목은 총 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가 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작성요령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라면 매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개인일 경우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그대로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월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집주인이 개인이라서 사업자가 없다면 등록번호 생략이 가능하며 (*)별표가 표시된 필수항목을 모두 작성해주고, 첨부파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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