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만약에 이런 문서를 분실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건가요? 특히 부동산 계약서는 개인정보를 비롯해 계약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적혀있어 매우 중요한문서인데요. 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일이 없어 어디에 보관해두었는지 까먹거나, 이사할 때 잃어버리는 등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받게되는데요. 흔히들 '집문서' 또는 땅문서라 불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서라 볼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이나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내가 가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을 못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뺏기는 일은 없습니다. 등기권리증만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확인서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서면이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 이기도합니다.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은 등기를 하지 않고 미리 작성해 놓을 수 없으며 등기 할 때 마다 그 등기목적을 위해서 작성해야합니다. 확인서면은 법무사에게 맡길시 법무사 보수표에는 10만원인데, 통상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분양사무실로 문의해 계약서 재발급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 해야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다음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인데요. 공고에는 아파트 주소, 동, 호수, 분실인의 실명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앞의 절차를 모두 마쳤으면 필요서류(접수증, 분실공고가 실린 일간지, 인감도장, 신분증)를 준비해서 분양사무실에 방문하면 절차에 따라 계약 권리를 인정해주고 원조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5년간 해당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므로 5년 내 분실이라면 거래를 담당했던 부동산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 거래했던 해당 부동산에서 사본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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