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허위매물 과태료500만원 부과된다

지난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등이 담겨있는데요. 부동산허위매물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부동산시장 교란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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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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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및 중개보조원은 여전히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중개사가 아닌 분들은 함부로 광고하는 행위는 지양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를 표시해야하며 중개보조원 등 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도 표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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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표시 및 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가격, 면적,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입주 가능일, 방 및 욕실 개수, 주차대수 등을 함께 명시해야합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관리비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기재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해보세요.

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고시.pdf
0.22MB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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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동산허위매물 이외에도 기만적인 광고, 부존재 광고 등도 포함됩니다. 부정한 표시, 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허위매물 및 부당 표시 광고 유형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 고객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계속 권유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전하게 과장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의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부동산허위매물, 부존재, 거짓, 과장, 기만적 표시 광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보려면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보세요. 

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pdf
0.19MB

표시 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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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을 확인하셨다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해주면됩니다. 

 

개정안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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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허위매물 등록시 과태료 500만원의 약발이 먹히는 듯 합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끼매물, 허위매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미끼 매물이 사라지면서 매물 호가가 뛰는 현상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업소들이 미끼 매물로 손님을 유인시켰는데요.

 

집주인 매물 호가보다 낮게 책정된 미끼매물이 사라지면서 집주인이 원하는 호가가 그대로 반영되어 매물 호가는 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부동산허위매물 및 과장광고가 없어지면서 시세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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